부동산임대차보호법,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전.월세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법"
안녕하세요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전·월세를 살고 계시거나, 임대를 주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이란?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에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법적으로 조율해주는 세입자 보호법이죠.
2. 대항력과 확정일자, 뭘까?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말 그대로 **“이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에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건데, 이걸 받아야 나중에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깁니다!
팁' 전자계약'을 하실 경우 확정일자 자동부여.
✅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면, 제3자(예: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의 새 소유자)에게도 임대차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쉽게 말해,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정당한 세입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을 까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보호 순위가 생깁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보증금을 일부라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 확정일자 받는 방법 (2025년 기준)
1. 주민센터 방문
-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서명된 것), 신분증
- 방문 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수수료: 무료 또는 600원 정도 (지역에 따라 다름)
- 절차:
- 민원실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어요’ 하면 안내해줍니다.
- 담당자가 계약서에 **도장(날짜 기재된 스탬프)**을 찍어줍니다.
- 이 도장이 바로 ‘확정일자’!
2. 온라인으로 받기 (정부24 또는 홈택스)
- 조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사이트: 정부24 → 부동산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 전월세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처리
3. 공인중개사를 통해 받는 경우
-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 신청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 계약할 때 꼭 물어보세요: “확정일자 같이 처리해주시나요?”
3.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는 한 번에 한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즉, 최대 4년까지 (2년+2년) 살 수 있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죠.
단,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예: 세입자가 월세를 몇 달째 안 낸 경우 등)
4. 전월세 신고제도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돼요!
팁'전자계약'을 체결하시면 전월세신고도 자동으로됩니다.
5. 이런 점, 꼭 기억하세요!
-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꼭 챙기세요!
- 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기간, 주소 모두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해요.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집에 근저당이 많은지,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가능해요)
마무리하며 😊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혹시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상황이 궁금하다면 꼭 관련 정보를 챙겨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문의 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예방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