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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로 50만 원 아끼는 꿀팁” (2025년 최신)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받은 후, 대부분은 등기절차를 법무사에게 맡기곤 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직접 셀프등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부동산 셀프등기 절차와 준비 서류, 비용 절감 꿀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글 하나로 등기소 방문이 두렵지 않아집니다!
✅ 부동산 셀프등기란?
셀프등기란 전문 법무사 없이 본인이 직접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매매·증여·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셀프등기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법적으로 꼭 법무사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니며, 일반인도 직접 진행 가능
✅ 다만 꼼꼼한 준비와 서류 체크는 필수!
✅ 셀프등기 절차 한눈에 보기
- 취득세 납부
-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방문 납부 가능
- 등기 필요서류 준비
- 아래 ‘필수서류’ 목록 참고
-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 등기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전자등기도 가능
- 방문 시 등기소 민원실에서 순서에 따라 접수
- 등기 완료 및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수령
✅ 매매 시 셀프등기 필수 서류 (구매자 기준)
구분서류발급처
① | 등기신청서 | 등기소 민원실 또는 인터넷등기소 |
② |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작성자 보유 |
③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④ | 취득세 납부영수증 | 위택스 또는 관할구청 |
⑤ | 인감증명서 (매도인) | 주민센터 |
⑥ |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매도인) | 직접 작성 |
⑦ | 주민등록등본 (매수인) | 주민센터 |
⑧ | 신분증 사본 | 본인 준비 |
※ 경우에 따라 등기필증이나 신탁원부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셀프등기 비용은 얼마나 들까?
- 취득세: 매매가의 1.1% (1주택 기준, 지역 및 주택 수 따라 다름)
- 등록면허세 + 교육세: 보통 취득세의 약 20~30%
- 인지세: 매매금액에 따라 7만 원 ~ 수십만 원
- 등기 수수료: 약 15,000원 (인터넷 등기 시 할인 가능)
✅ 법무사 없이 등기하면 평균 30만~50만 원 절감 효과!
✅ 셀프등기 시 유의사항
- 서류 누락 시 반려 가능성 높음 → 체크리스트 필수
- 전자등기는 공인인증서 필요, 초보자에겐 오프라인 권장
-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 셀프등기 추천 상황
- 본인 명의로 매매하는 단독 건
- 증여, 상속 등 가족 간 거래
- 법무사 수수료 아끼고 싶은 경우
- 시간 여유가 있고 꼼꼼한 성격이라면 OK!
※ 담보대출을 하실경우 쎌프등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 결론
부동산 셀프등기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한 정보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절차만 숙지하면 법무사 없이도 충분히 등기를 완료할 수 있으며, 그만큼 비용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는 온라인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 시간 절약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죠?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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