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정부24에서 전세확정일자 받기

by 알집노트 2025. 5. 22.
반응형

전세 확정일자, 이거 모르고 전세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정부24 신청 방법 포함)

전세 계약 후 꼭 해야 할 것! ‘확정일자’ 받기



🔗 정부24에서 확정일자 신청하러 가기


확정일자란? 전세 사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보증금 지키는 보험’

전세로 집을 구했으면 이제 끝이 아닙니다. ‘계약서 쓰고, 이사하고, 끝!’이 아니라 ‘확정일자’ 받는 것까지가 전세 계약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확정일자란, 전세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날짜에 이 집을 전세로 계약했어요!"라고 나라에 신고해서 내 전세보증금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왜 확정일자가 중요한가요?

생각해봅시다.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다면?
그러면 집주인이 빚이 많아서 집이 강제로 팔릴 때, 전세 보증금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1.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2. 전입신고도 완료했다면
  3. 확정일자 1번, 2번, 을 충족하여야 대향력을 확보하시는것입니다.

👉 내가 낸 전세보증금은 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즉,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내 전세보증금이 먼저 반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 지키는 최소한의 보험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정부24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
  2. 창구에서 확정일자 신청
  3.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확정일자 확인서’ 수령

👉 단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시간과 교통비가 소요됨

✅ 확정일자 받는 순서

1.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 및 보증금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2. 확정일자 부여 신청

  • 방문 신청: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 정부24 바로가기

  1.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2. 상단 검색창에 ‘확정일자’ 입력
  3.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고] 클릭
  4. 전세 계약서 이미지(스캔본) 업로드
  5. 신청 완료!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됨)

👉 장점: 24시간 언제든지, 집에서 편하게 신청 

 


확정일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확정일자는 계약 후 언제 받아야 하나요?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전세자금대출신청시 필수사항입니다)
확정일자는 받은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미루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Q.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두 가지를 모두 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받아야 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완료되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Q. 확정일자는 얼마인가요?

오프라인 신청 시 600원 정도 수수료 발생, 온라인 신청은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 정부24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2023년 7월부터 정부24(www.gov.kr)를 통해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하여 임대차신고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주의사항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반드시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한 번에 처리되지 않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분실 시 재발급을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두 절차를 모두 완료(대항력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무리: 전세 보증금, 내 손으로 지키는 습관!

 

전세 계약서를 썼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전세 생활의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땐,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여러분의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의 자산을 지켜줍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 정부24 전세 확정일자 신청하러 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