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뿐만 아니라,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도 큰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 한다는 것은 큰 비용을 지불하는것이지요.
부동산을 취득 할 때 누구나 일정세율로 내야하는 지방세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요 취득세를 감면해주신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바로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입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드리는 해택 모르면 손해 알면 이득 이지요.
2024년부터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지 않으면,
최대 550만 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란?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0.1%)**까지 포함하면 총 550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 감면 대상 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가구 1주택자
- 주택 매매가 12억 원 이하
- 2024년~2025년 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면,
- 취득세가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감면
- 500만 원 초과 시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
예를 들어, 매매가 4.9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보통 수백만원의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신생아 감면 혜택을 적용하면 전액 면제되고, 등록세 및 기타 소액 비용만 납부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의 차이점은?
기존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적용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매매가 4억 원 이하 (수도권 외 기준)
- 미성년 부양가족 1인 이상
이와 달리,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면적 제한 없이 적용되며, 매매가 최대 12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훨씬 폭넓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은 간단하며, 지자체 직접 방문 또는 법무사를 통한 등기 시 자동 처리도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부부 각각)
-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서 (지자체에서 제공)
Tip: 법무사를 통해 주택 등기를 진행하면 취득세 감면 신청도 함께 처리되어,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저희 ‘알집노트’ 고객님의 실제 사례에 따르면,
2024년 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가 4.9억 원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신생아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 취득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부부는 등기 비용과 기타 수수료만 납부하고,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4.9억정도 국민주택규묘이면 취득세만 490,000,000*1.1%=5,390,000원
마무리: 지금이 절세의 기회!
자녀를 출산했거나 곧 출산 예정이라면, 지금이 바로 내 집 마련과 절세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혜택인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 꼭 활용해보세요.
주의사항 취득세를 감면 받으실 경우 실거주요건이 이습니다.